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융합학문 및 융합기술의 교류를 통한 학문/기술의 조사, 분석, 연구, 개발하고, 한국의 정치·사회·문화 등의 사회전반에 적용함으로써 지역과 나라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사회융합연구원”이라고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설총리 833번지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융합학문 및 융합기술에 관련된 학술의 연구 및 조사
2. 연구지 발행
3. 본 연구원과 목적을 같이 하는 내외 학술단체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
4. 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5조(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생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구분과 자격)

① 본 연구원의 회원은 연구위원, 연구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이 법인의 연구위원 및 연구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융합학문 및 융합기술과 연관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하며, 명예회원은 이 법인의 목적에 부응한 연구 및 기타사업에 공적 현저한 자로서 이사회의 결의로서 가입할 수 있다.
③ 회원이 되려면 소정의 서식에 의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본 연구원의 연구위원 또는 연구원으로서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8조(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 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으로부터 탈퇴의 신고가 있었을 때
2. 사망하였을 때
3. 제명되었을 때

제9조(회원의 제명)

본 연구원의 명예를 훼손 또는 본 연구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또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및 직 원

제10조(임원의 종별 및 인원수)

본 연구원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
이사장 1인(의장 겸임 가)
감사 2인 이내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나 재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해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본 연구원은 이사 및 감사를 이사장의 직접 선임, 혹은 이사 1인 이상의 추천이 있을 때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대표이사)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 법인 연구원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하며 연구원의 원장을 겸직할 수 있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또한 법인 연구원의 연구위원 또는 연구원의 직책을 겸직할 수 있다.

제15조(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③ 제2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 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에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상황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17조(직원)

① 본 법인 연구원은 연구원장, 간사, 서기 및 기타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직원은 이사장이 정한 직무에 종사한다.
③ 직원은 연구위원 또는 연구원의 직을 맡을 수 있으며, 임원(이사)를 겸할 수 있다.
④ 연구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직원과 업무를 통리한다.

제 4 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상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제19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12월 중에,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의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제24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의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의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7조(서면 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 6 장 재 산 및 회 계

제28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분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이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 잉여금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제29조(재산의 관리)

① 제28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토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0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1조(경비의 조달방법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2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3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4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 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6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 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7조(세입세출 예산)

이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 7 장 보 칙

제38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충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관할 교육청에 귀속된다. 단,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제40조(정관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매일신분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본 법인의 사업이 일반인의 이해관계에 밀접한 관련을 갖는 사항

제43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이사장이 정한다.

제44조(설립당초의 임원)

본 연구원의 설립당초의 이사 및 감사는 다음에 열거한 자로 한다.
이사장 이 문 조
이사 조 일 희
이사 김 광 주
이사 정 달 현
이사 이 성 환
이사 박 광 득
이사 권 무 혁
이사 양 삼 석
이사 서 보 근
이사 문 장 순
감사 임 경 희
감사 김 진 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